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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손해배상변호사

산재보험으로 못 받는 손해,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것과,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정률로 지급하지만 위자료나 일부 손해는 포함하지 않아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참조). 다만 사용자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로자 측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 · 산업재해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상하지만 위자료와 손해 전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의 과실을 밝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사용자 손해배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중복 없이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산재보험만 신청하고 끝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정률 보상
청구 상대근로복지공단
과실 입증원칙적으로 불필요
위자료포함되지 않음
지급 기준법정 정률 산정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의 과실을 근거로 하는 민사청구
청구 상대사용자(회사), 원청 등
과실 입증근로자 측이 입증
위자료청구 가능
지급 기준실제 손해액 산정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 중 성격이 같은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판례상 조정 원칙, 근로기준법 제81조).

합의(화해)
소송 없이 사용자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소요 기간상대적으로 짧음
금액 확정협상으로 결정
추후 이의합의서 내용에 구속
적합 사안책임 소재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후 후유증이 발견되어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합의 전 손해 범위 확정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가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 측에서 밝혀야 합니다.

안전배려의무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미지급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다뤄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8조).

원청의 책임 여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이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했다면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 관계, 작업 지휘 여부, 안전조치 의무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근로자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도가 크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 손해배상 항목과 산재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액은 항목별로 산정한 뒤,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 중 같은 성격의 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어떤 항목이 남는지가 실제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적극적 손해

산재보험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실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장해가 남아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남은 근로가능기간 동안 벌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장해급여와 성격이 겹치는 범위는 공제됩니다.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상의 정도와 사용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사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공제의 범위

판례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성질의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구성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산업재해손해배상 | 산재 승인이 먼저인가, 손해배상 청구가 먼저인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 불승인 시 대응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산재 승인과 사용자 배상의 관계

산재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자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부담이 줄어드는 실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부터 배상금 확정까지

  1. 01
    사고 경위 및 증거 정리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인해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모읍니다.

  2. 02
    산재보험 신청·처리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는지, 어떤 급여가 어떤 금액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3. 03
    손해액 산정

    의무기록,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 손해·일실수입·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4. 04
    사용자와 협상 또는 소송 제기

    사용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5. 05
    배상금 수령 및 종결

    합의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수령하고, 필요한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의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초기 검토

사고 경위와 산재 승인 여부, 사용자 과실 소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여부, 청구 예상 금액 등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회수한 배상금 또는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노동능력상실률 감정료, 진료기록 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산재 발생 직후 확인할 것
  •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했나요?
  • 회사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요청했나요?
  •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챙겼나요?
  •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해두었나요?
2️⃣ 사용자 책임을 따져볼 때
  • 회사가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를 제공했는지 확인했나요?
  • 동종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알아보았나요?
  • 원청과 하수급인 중 실제 작업을 지휘·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했나요?
  •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3️⃣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 산재보험으로 받은 급여 내역(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을 정리했나요?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 필요한 후유장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향후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10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4️⃣ 유족급여·사망 사건인 경우
  •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절차를 진행했나요?
  • 유족 각자의 위자료 청구 자격과 상속관계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정률로 지급하는 별도 제도이고,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실제 손해를 사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1조). 다만 같은 성격의 손해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산재보험 급여만큼은 공제됩니다.

Q. 회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근로자 측에서 안전조치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등 구체적인 과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서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나요?

산재 불승인과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 사고와 사용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 불승인 상태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 원청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이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경우 원청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 구조와 실제 작업 지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급여,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계산해본 뒤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증이 발견되어도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산정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진단합니다. 이 비율은 일실수입과 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Q.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망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와 사망 근로자의 상속인으로서 일실수입 등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시효 진행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친 부분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 정도와 근로자의 부주의 정도를 함께 살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Q. 회사와 직접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합의 전 손해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가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사용자 과실 입증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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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ㅣ인용결정
대여금 · 전액 인용
대여금 ㅣ전액 인용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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