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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형사

방위산업변호사

방산 계약과 보안, 형사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기술유출, 원가자료 조작, 부정경쟁·리베이트, 수출허가 위반 등이 문제되면 방위사업청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등록취소·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 행정제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뒤따릅니다(방위사업법 제59조). 사전에 계약·보안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형사와 행정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는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 · 행정관련법: 방위사업법관련법: 군사기밀보호법관련법: 대외무역법

방위산업체는 계약 단계의 원가산정부터 보안관리, 수출통제까지 여러 법령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문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과,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위산업 | 군사기밀·방산기술 유출 리스크

방산업체 임직원이나 협력업체가 도면, 시험평가자료, 소스코드 등을 외부로 반출하면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고의성 여부와 유출 경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죄

군사기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실무에서는 해당 자료가 실제로 '군사기밀'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예비·음모한 경우 별도로 처벌되며(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대상기관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됩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인지, 회사의 보안관리 소홀이 겹친 것인지에 따라 회사 차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퇴사자·이직자를 통한 유출

핵심인력이 경쟁사나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자료를 반출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접근권한 관리 기록과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사건 초기부터 쟁점이 됩니다.

방위산업 | 원가자료 조작과 부당이득 환수

방산물자는 원가보상계약 방식이 많아 원가 자료의 정확성이 계약금액을 좌우합니다. 원가검증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원가를 높인 경우

허위 자료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면 방위사업청은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원가산정 담당자 개인의 문제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찰 관련 부정행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뇌물 제공이 개입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해제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내부 조사와 법률 자문을 병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방위산업 | 수출허가·전략물자 통제 위반

방산물자와 관련 기술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조건을 벗어난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는 수출·중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이를 알면서 중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대외무역법 제53조, 제57조), 최종 사용자와 용도가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여부도 자주 문제됩니다.

최종수요자 확인 의무

수출 상대방이 실제 최종사용자와 다르거나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자의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인증서류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방위산업 | 형사처벌과 별도로 오는 행정제재

방산업체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방위사업청의 행정처분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 지정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방위사업법이 정한 등록요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35조). 취소 처분은 회사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의견제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이행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 기간과 범위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 소명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문·대응 진행 단계

  1. 01
    사실관계 및 자료 파악

    계약서, 보안관리 체계, 원가자료, 수출허가 관련 서류 등 문제되는 영역의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관련 법령·처분 리스크 검토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도로 방위사업청·관세당국의 행정제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3. 03
    수사기관·행정청 대응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조사, 방위사업청 조사에 대응하며 필요한 의견서·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04
    행정처분 불복 절차

    등록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5. 05
    재발방지·내부통제 정비

    사건 종결 후에도 보안관리규정, 원가산정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문합니다.

비용 구조

자문료

계약체결 전 검토, 내부통제 점검 등 사전 자문은 검토 범위와 자료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착수금

수사 대응이나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전문가 감정, 자료 번역,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기술유출 사전점검
  • 임직원의 자료 접근권한이 직무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 퇴사자의 계정과 접근권한이 즉시 회수되나요?
  • 외부 반출 자료에 대한 승인·기록 절차가 있나요?
  •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2️⃣ 원가·계약 리스크 점검
  • 원가산정 자료의 근거를 담당자 외 다른 직원도 검증하나요?
  • 입찰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의 접촉 기록을 관리하나요?
  • 계약 변경·추가 협상 시 승인 절차를 거치나요?
3️⃣ 수출통제 준수 점검
  • 전략물자 판정을 받은 품목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나요?
  • 수출 상대방의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제3국 경유 거래에 대한 별도 검토 절차가 있나요?
4️⃣ 수사·조사 대응 준비
  • 압수수색 대비 임직원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 조사 대상 자료와 영업비밀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 전체가 조사받나요?

수사 범위는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부서나 담당자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압수수색이 회사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군사기밀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지정 여부와 표시, 관리 실태가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로 기술이 유출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회사의 보안관리체계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요구되는 보호대책을 충분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회사 차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행위였다는 점과 회사의 관리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으면 얼마나 사업을 못 하나요?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분 전 소명 기회를 활용하거나 처분 후 불복 절차를 통해 기간이나 범위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고 방위사업법상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35조). 다만 취소 사유의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는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 수출 전 전략물자 판정을 받았는지, 판정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내부고발자가 있는데 회사가 먼저 조사에 협조하면 유리한가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제공하면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 범위와 시점, 자료 제출 방식은 법률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 상대방인 국가와의 분쟁도 형사 문제와 같이 다뤄야 하나요?

계약금액 환수, 지체상금 등 민사·행정적 쟁점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방위산업 관련 자문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체결 전 원가산정 방식이나 보안관리체계, 수출통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이 가능하며, 이후 문제 발생 시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규제가 복잡해 사전 자문의 실익이 큰 영역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무죄
점유이탈물횡령 | 무죄
특수폭행, 강요 · 집행유예
특수폭행, 강요 | 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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