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원인이므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이후에 관계가 시작됐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관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곧 인정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금액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여부,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이미 진행 중인 이혼·형사절차와의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와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상간녀 소송의 원고(배우자) 측 청구 구조와, 피고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방어 지점을 정리합니다.
상간녀 소송,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가
원고인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 요건 각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라는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소개 경위,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 SNS·주변 진술 등이 이 사실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적 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관계로 평가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하는 문자, 카드내역, 사진 등 증거의 신빙성과 그 관계의 실제 내용·정도가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에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거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 파탄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점이 됩니다.
혼인관계의 존속과 애정, 신뢰를 침해당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손해로 인정됩니다(민법 제751조). 다만 그 정도는 관계 기간, 반복성, 원고의 혼인생활 실태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이혼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이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중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측 이혼사건 처리 결과와 연결지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 부정행위 사실관계,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계의 존재나 정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출처, 해석, 그리고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입증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별거 중이라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던 경우처럼 배우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 소개 경위, 지인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반지, 청첩장, 주변 지인의 언급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퉈집니다.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수집 여부
원고가 확보한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위치정보, 사진 등이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비밀 촬영·녹음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자체가 다퉈질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소송뿐 아니라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단순한 만남과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는 책임 인정 여부와 액수 산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회성 접촉이었는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 원고 측 사정, 배우자의 책임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 액수가 조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별거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그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 자체를 다투거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각방생활, 이혼 관련 대화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배우자 본인)의 책임과의 비교
부정행위의 주된 책임은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 본인에게 있고, 상간자는 그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거나 관계를 주도한 사정이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 비율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 측 혼인생활 실태와 쌍방과실
원고 본인의 부정행위, 폭력, 장기간의 무관심 등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정이므로, 이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될 배상액과의 조정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이혼소송에서 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상간자에게 다시 전체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함께 확인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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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소장 검토 및 답변기한 확인
청구원인, 청구금액, 첨부 증거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파악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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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 지속 기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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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청구원인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혼인파탄 시점·책임비율 등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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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변론 및 조정 절차
필요시 당사자 신문, 증인신문 등을 거치며,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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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판결 및 이후 대응
판결이 선고되면 인용 금액과 근거를 확인하고, 불복 시 항소기간 내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간녀 소송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의 규모, 증거관계의 복잡성(형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장 접수 전 선임인지, 소송 진행 중 선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용액이 상당히 감액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에 맞게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원 비용과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등)나 이혼소송 등 관련 사건이 병행될 경우, 해당 사건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답변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는가?
- 청구금액과 청구원인(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는가?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종류(문자, 사진, 위치정보 등)를 확인했는가?
- 관련 이혼소송이나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지 확인했는가?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대화내역, 지인 진술)가 있는가?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는가?
- 관계의 시작 시점과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별거 여부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관계 시작 전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하거나 파탄 상태였다는 자료가 있는가?
-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이 있는가?
- 원고 측에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정(폭력, 무관심, 부정행위 등)이 있는가?
-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이혼소송 결과가 확정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무조건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 시작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혼인 중이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소송을 당하나요?
간통죄는 2015년 형법에서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은 별도로 존재하며, 이것이 이른바 '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Q. 이미 두 사람이 이혼했는데도 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답변서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Q. 관계가 짧게 한 번 있었을 뿐인데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관계의 기간과 반복성은 책임 인정 여부보다는 배상액을 정하는 데 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일회성이었다는 사정이 다른 요건(고의·과실, 부정행위 해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배우자 본인은 소송을 안 당하고 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한가요?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책임 정도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소송 중이라도 조정이나 화해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와 조건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원고가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 같은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정도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법 수집 행위 자체가 별도 문제(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판결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 · 인용 결정※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