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기변호사]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기반 보강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유사한 사기죄 전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 및 동종 전력 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사기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종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포항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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