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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 승소

중앙선 넘은 음주차량 사고, 치료비 전액 인정 일부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손해배상(자)
결과
일부 승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등록일
2026-04-14

1. 과실이 분명해도 배상이 줄어들까 하는 걱정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 상태의 상대방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이 의뢰인의 측면을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됐고 의뢰인도 몸을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하던 의뢰인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실제 손해만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와 손해 항목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 범위를 줄이려 했습니다. 사고 책임보다 각 손해 항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이 사건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2. 다투는 손해 항목마다 증빙을 붙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법원은 근거가 갖춰진 금액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내역을 검토하고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냈습니다.
  • 치료비: 의료 기록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전액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 일실수입: 직전 연도 소득 자료로 치료 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계산했습니다.

항목별 청구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온 숫자인지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소장을 짰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깎으려 해도 각 항목이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3. 음주와 중앙선 침범을 위자료 주장의 중심에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귀책 정도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고가 음주 상태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을 법리 구성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점이 위자료 판단에서 중한 귀책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도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치료비 전액과 상대방 전적 과실이 인정되다

법원은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 적극적 손해로 오토바이 수리비, 운송료, 치료비를 인정했습니다.
  • 치료비는 전액 인정됐습니다.
  • 치료 기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도 각각 인정됐습니다.
  •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리비는 증거 자료의 한계로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그 밖의 항목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해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이 배상 범위를 줄이려 다퉜지만, 의뢰인은 과실 책임을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전액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손해배상(자) 일부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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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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