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민사전문변호사]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며, 동탄민사전문변호사인 담당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동탄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적법한 결의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규약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동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소는 적법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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