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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변호사

합의는 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약정금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나 합의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의 잔금, 이별합의금, 권리금 반환약정, 인센티브 지급약정처럼 액수와 지급조건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됩니다.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계약이나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상대방의 항변(이행거절 정당성, 조건 미성취, 소멸시효 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 채권관련법: 민법 제105조, 민법 제162조지급명령·소송 병행 가능

매매대금 일부, 위약금, 합의금, 인수인계 대가처럼 계약서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둔 돈을 상대가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는 약정금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에서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약정금, 어떤 절차로 받아낼까

약정금을 받는 방법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증거의 명확성,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상대 다툼 여부다툼 없을 것으로 예상
소요 기간이의 없으면 1~2개월
심리 방식서면심사, 출석 불필요
비용소송보다 인지액 저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신속하지만 상대가 다투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민사조정
관계를 유지하며 금액·기한을 조율하고 싶을 때
상대 다툼 여부일부 다툼 있어도 가능
소요 기간1~3개월
심리 방식조정위원회 참여, 비공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강제성이 낮아 상대가 불출석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
상대방이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항변할 때
상대 다툼 여부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소요 기간6개월~1년 이상
심리 방식변론, 증거조사
효력확정판결, 강제집행 가능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계약 성립·조건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약정금소송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105조). 다만 약정 자체와 그 조건이 갖춰졌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성립 - 구두합의도 유효한가

약정금 지급 합의는 계약서 없이 구두나 문자, 녹취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약정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서명·날인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 필적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의 충족 - 조건부 약정인지 확인

약정에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허가가 나면'처럼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건이 상대방의 고의로 성취되지 못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약정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민법 제397조). 지급기일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이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항변과 대응

약정금소송에서 피고는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은 인정하되 지급 의무를 벗어날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변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약정 부존재·통정허위표시 주장

상대방이 애초에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작성했을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관련). 이 경우 약정 체결 경위, 정황증거,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약정금 채권도 일반채권으로 원칙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정기금 성격을 가지면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등).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68조).

동시이행 항변·상계 주장

쌍방이 서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면,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또한 상대방이 원고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계를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는 시도도 흔합니다(민법 제492조).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약정 후 오래 방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제한적이므로(민법 제174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1. 01
    상담 및 증거 검토

    계약서,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계좌내역 등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2. 02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전 이행을 최종 촉구하고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0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상대방의 다툼 여부를 고려해 지급명령, 조정,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신청·제기합니다.

  4. 04
    변론 및 증거조사

    소송으로 진행되면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약정의 성립과 조건 충족을 다툽니다.

  5. 0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민사집행법).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

착수금

청구하는 약정금 액수(소가)를 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지급명령처럼 절차가 간단한 경우와 본격적인 소송은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

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 확정 또는 조정·합의로 실제 받아낸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감정·조회 비용

필적감정, 사실조회, 금융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1️⃣ 약정 존재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계약서나 합의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나요?
  • 구두 약정이라면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뒷받침 자료가 있나요?
  • 약정 당시 정황을 아는 제3자가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 등 일부 이행 흔적이 있나요?
2️⃣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 약정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나요?
  •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한 사정이 있나요?
3️⃣ 시효·기한이 임박했는지
  • 약정 후 몇 년이 지났나요?
  •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나요?
  •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나요?
4️⃣ 상대방 항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반대채권이나 미이행 의무가 있나요?
  •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약정금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성립하며(민법 제105조), 다만 재판에서는 약정 존재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승패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정금소송과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정금청구는 계약이나 합의로 이미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약정금소송은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적지만, 약정 성립 자체를 다투면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경우 처음부터 변론을 준비해 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 단계부터 증거를 충분히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약정금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네. 일반적인 약정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 재산 상태가 변하는 경우(취업, 부동산 취득, 채권 발생 등)에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실효는 확정 후 10년까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해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약정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내용증명 등)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약정한 적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적감정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조건부 약정인데 조건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150조), 조건 성취가 임박했다면 장래이행의 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일부만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정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일부 지급 사실은 채무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오히려 청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정금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 제도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지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주소지(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으로 나뉘어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상대방이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10조),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면 합의 체결 당시 상황, 강박의 구체적 내용, 시간적 근접성 등을 다투게 됩니다. 합의 체결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면 이런 항변에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자) · 일부 승소
중앙선 넘은 음주차량 사고, 치료비 전액 인정 일부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ㅣ인용결정
대여금 · 전액 인용
대여금 ㅣ전액 인용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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