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PRACTICE AREA · 민사

권리금소송변호사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방해행위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요약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어,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실제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 상가임대차관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권리금을 지키는 3가지 방법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 종료 전 협의로 해결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 전 협의
신규임차인 주선 단계에서 임대인과 조율할 수 있을 때
진행 시점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소요 기간통상 수주~수개월
필요 조건임대인의 협조 의사
핵심 리스크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재발 소지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체결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내용증명 등으로 협조 요청 사실을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임대인이 이미 계약체결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 시점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소요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필요 조건방해행위와 인과관계 입증
핵심 리스크정당한 사유 항변, 감정 결과에 따른 편차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가처분·조정
시간을 두고 다투기 어렵거나 신속한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 시점임대차 종료 임박 시
소요 기간통상 1~3개월
필요 조건신규임차인 확보 등 구체적 사실관계
핵심 리스크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임대인의 방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조정 신청이나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방해행위의 법적 구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은 법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호
권리금 요구·수수 금지 위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2호
권리금 지급 방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신규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미끼로 직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제3호
고액 차임 요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던 차임과 보증금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거절 수단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제4호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조항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이 왜 법적 보호를 받는가

권리금은 원래 당사자 간 사적 거래의 대가였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이익이 되었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그 장소에서 형성된 영업상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단골고객, 영업노하우, 상권 등이 그 실체입니다.

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이지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 거래 자체가 무산됩니다. 이 때문에 법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임대차의 범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자신의 계약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 방해행위, 어떻게 입증하는가

소송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은 임대인의 행위가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는지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의 입증

먼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직전 단계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가계약금 입금 내역, 문자·통화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 행위와 계약 무산 간 인과관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거나 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신규임차인의 진술서나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 기록이 유용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반박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업종 부적합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의 재무 상태나 영업 계획 등 구체적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상한과 산정 방식에 따라 감정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액의 상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실제 계약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감정을 통한 시세 권리금이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의 실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해당 상가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전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3년 소멸시효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송 준비와 별개로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상담부터 종결까지

  1. 01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임대차 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관련 자료, 임대인과의 대화·문서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2. 02
    내용증명 발송 및 증거 보전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 또는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3. 03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방해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담습니다.

  4. 04
    권리금 감정 절차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인을 통해 권리금 시세를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결과가 배상액 산정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5. 05
    변론 및 판결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필요시 항소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방해행위 유형의 명확성,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의 기준도 사전에 협의합니다.

감정비용 등 실비

권리금 감정을 진행할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자문 비용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 자문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규모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임차인 입장 자가진단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나요?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나요?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나요?
2️⃣ 임대인 입장 자가진단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데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능력에 실제 문제가 있었나요?
  •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점검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나 가계약 관련 자료가 있나요?
  •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을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었나요?
  • 권리금의 산정 근거(매출자료, 시설투자내역 등)를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정황, 가계약금 입금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등으로 권리금 거래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다만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사후에 다른 임차인을 들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Q.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기간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점과 3년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Q. 권리금 감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된 자료나 다른 증거로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감정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해행위의 정황이 뚜렷해질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와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권리금소송 중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진행 여부와 현재 영업 지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 협의 단계에서는 영업을 유지하며 신규임차인 주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3기 차임 연체가 있었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0조의1 참조). 연체 여부와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소송의 상대방은 항상 임대인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종료 전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자) · 일부 승소
중앙선 넘은 음주차량 사고, 치료비 전액 인정 일부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ㅣ인용결정
대여금 · 전액 인용
대여금 ㅣ전액 인용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