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재판외 합의)는 소송이나 조정 없이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민법 제732조), 합의금 지급과 부제소·비밀유지 등 조건이 함께 확정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합의서 문구가 부실하면 나중에 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는 법원 재판이나 조정 절차 밖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권리관계를 결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소외합의를 검토 중인 분이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소외합의 | 소송 밖에서 분쟁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
소외합의는 법원의 조정·화해와 달리 당사자가 스스로 조건을 정하고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다만 그 효력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재판외 화해는 당사자 간 계약(민법 제731조)으로 성립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이행 지체 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화해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외합의를 선택할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해 이행 확보 수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화해의 확정효와 예외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그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종전 다툼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일정한 예외에서는 취소나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 당시 몰랐던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소외합의에 적합한가
가벼운 재산상 손해, 임금·계약금 반환, 명예훼손·경계침범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양측이 다툼을 빨리 끝내려는 의사가 있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민사분쟁이라면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점과 문구 조정이 중요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건들
합의서는 짧아 보이지만 한 문장의 표현으로 이후 권리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식보다 조항의 구체성이 실제 효력을 결정합니다.
지급 조건의 특정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일시·분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인 경우 1회라도 연체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부제소·권리포기 조항
합의서에 '본 합의로 당사자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으면, 이후 동일 사안으로 소를 제기해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예: 합의 후 발생한 후유장해)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문구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비밀유지·형사 관련 조항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실제 처벌불원 효력을 갖는지, 합의서 작성 시점과 제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성범죄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외합의 | 서명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하는 위험
합의 후 후회하는 사례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서명 전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함정을 정리합니다.
포괄적 합의 문구의 위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어, 나중에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확인돼도 별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특히 상해·의료사고)에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범위를 한정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 확인 부족
합의서에 지급 약속만 받아두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합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이나 담보 제공 요구 등 이행 확보 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혼동
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고 민사 손해배상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형사사건 종결 후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이 있어(민법 제732조) 서명 이후에는 종전 주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금액과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서명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했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외합의의 가장 큰 약점은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실무적 수단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공증인법, 민사집행법 제56조 참조). 분할지급 합의처럼 이행 지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
공정증서 없이 단순 합의서만 작성한 경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증거로 다시 민사소송(대여금·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소송 진행이 비교적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 조항 설계와 공정증서 작성 여부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서명 전 서울 소외합의 변호사 등 실무자와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
01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분쟁의 경위, 손해 범위, 상대방과의 대화·문서 기록을 정리해 합의 가능성과 적정 조건을 검토합니다.
-
02합의 조건 협상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부제소·비밀유지 조항 등 구체적 조건을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필요시 변호사가 협상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3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협의된 조건을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포괄 조항·기한이익 상실·이행 확보 장치 등을 점검합니다.
-
04서명 및 공정증서 작성 여부 결정
금전지급이 포함된 합의라면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함께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05이행 확인 및 사후 조치
합의금 지급, 소취하,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가 합의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외합의 진행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 개요와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분쟁 금액과 협상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또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검토·수정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조항 수와 검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에게 지급하는 공증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합의금 액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자료 열람, 우편·인지 등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손해의 범위가 이미 확정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치료·후유증 등)인지 확인했나요?
- 상대방의 지급능력(재산, 소득)을 확인했나요?
- 합의금 액수가 예상 소송 결과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했나요?
-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처벌불원 시점과 민사합의 시점을 정리했나요?
- 지급 기한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분할지급인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부제소·권리포기 조항의 범위가 합의된 손해로 한정되어 있나요?
- 포괄적 청구권 포기 문구가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금전지급 합의라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 이행 지연·거부 시 대응 방법(재소송, 강제집행)을 알고 있나요?
- 합의서 원본과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와 재판상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외합의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하는 재판외 화해로 별도 강제집행력이 없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행 확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공정증서 작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종전 주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합의 후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합의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안과 죄명에 따라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 등 일부 범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될 수 있어 죄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증거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예상되는 소송 결과(손해액, 책임비율),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일방적인 요구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항 문구에 따라 이후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괄적 권리포기,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소외합의를 해도 되나요?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재판외 합의는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취하 또는 청구취지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소취하 후 재소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취하 시점과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Q. 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합의금의 성격(손해배상, 위자료, 채무변제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의 합의라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내왔는데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적 권리포기,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은 범위와 액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자) · 일부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