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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변호사

우리 회사 약관, 나중에 무효라는 말 듣지 않으려면

핵심 요약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입니다. 약관에 편입된 조항이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신규 약관을 만들 때는 사전에, 이미 사용 중인 약관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후에 각각 다른 방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법무 · 계약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용약관, 공급계약서, 가입계약서의 면책조항이나 손해배상 제한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신규 서비스 약관 제정부터 기존 계약서 리스크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응까지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언제 걸러지는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약관의 정의와 편입 요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개별약정과의 관계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 협의로 조건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개별약정이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갖는지가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뜻이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계약서 문구를 다의적으로 작성해두면 오히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안 작성 단계에서 명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가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과 함께 유형별 금지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되는 조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일반원칙 - 공정성 상실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면책·손해배상·계약해제 관련 금지조항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제8조), 법률에서 정한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제9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실무에서는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 조항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채무이행·권익보호·의사표시·대리인 관련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급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제10조),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제11조), 고객의 의사표시 형성이나 표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제12조), 고객의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제13조)도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제기의 금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이나 재판관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14조). 관할합의 조항이나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할 때 이 규정이 자주 기준이 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을 만들고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불공정약관 여부는 사후 분쟁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표준약관 제도를 통해 사전·사후로 관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약관을 점검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도의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약관이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업종별 표준약관이 있는 분야라면 이를 기초로 자사 약관을 조정하는 것이 심사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이 됩니다.

약관 심사청구와 분쟁조정

사업자, 이해관계인 등은 약관 조항이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약관의 적정성을 확인해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정조치나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관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상담 및 자료 검토

    기존 약관·계약서 초안, 서비스 구조, 분쟁 경위(있는 경우)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조항별 리스크 분석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금지조항 유형에 대비해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을 표시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3. 03
    수정안 작성 또는 대응방향 수립

    신규 약관이라면 대체 조항 문구를,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시정조치·소송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4. 04
    행정절차 또는 협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시정권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작성과 절차 대응을 진행합니다.

  5. 05
    약관 확정 및 후속 관리

    수정된 약관을 확정하고, 이후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운영 가이드를 함께 안내합니다.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산정 기준

검토해야 할 약관·계약서의 분량, 조항 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건 검토와 지속적 자문(월 자문) 구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대응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나 시정조치 대응처럼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절차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분쟁대응 착수금·성공보수

이미 불공정약관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해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등기부등본 등 자료 발급비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약관, 이런 점을 확인해보세요

1️⃣ 약관 편입·설명 절차 점검
  • 고객이 약관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나요?
  • 중요한 조항(위약금, 면책, 해지 제한 등)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강조 표시했나요?
  •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읽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 개별 협의로 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2️⃣ 금지조항 유형별 자가진단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면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손해배상액을 과중하게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지 않았나요?
  • 법률상 인정되는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나요?
  • 재판관할이나 소제기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3️⃣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 문제된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제14조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나요?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나요?
  • 동일 조항을 사용한 다른 계약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서명(동의)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그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동의 여부와 조항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 안전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해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심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업종·서비스 특성상 추가되는 조항까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문제된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새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약관을 처음부터 검토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파악한 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율적입니다.

Q. 이미 사용 중인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 조항을 특정하고 대체 문구를 마련한 뒤, 기존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변경 사실을 고지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방식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한 효력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먼저 받아볼 수도 있나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약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분쟁 이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B2B 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사업자 간 거래라도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다수 계약에 사용되는 내용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협상력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면책조항을 아예 넣으면 안 되나요?

면책조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이 문제됩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경과실에 대한 합리적인 면책 범위를 정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고객 클레임이 잦은 조항부터 검토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체 약관을 처음부터 검토하기보다 클레임이 집중되는 조항 위주로 우선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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