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PRACTICE AREA · 이혼가사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조치, 접근금지 사전처분

핵심 요약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가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의 접근, 연락, 동거를 임시로 금지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폭력이나 위협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심리 후 잠정적으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가정폭력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보호처분과 병행하거나 대체해 신청할 수도 있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가사 · 가정폭력관련법: 가사소송법 · 가정폭력처벌법

이혼이나 가사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도 배우자나 가족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접근·연락을 막아주는 절차이며, 이 페이지는 신청 요건부터 실효성 확보 방법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접근금지를 확보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안의 급박함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이혼·가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곧 제기할 예정인 경우
신청 주체본안 당사자(배우자 등)
심리 방식서면심사 또는 간이 심문
소요 기간통상 수일~수주
위반 시 효과이행명령·과태료 등 간접강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며, 본안소송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주체검사가 법원에 청구(피해자 요청 가능)
심리 방식검사 청구 후 법원 결정
소요 기간긴급한 경우 즉시~수일
위반 시 효과형사처벌 대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격리·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이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동거하지 않는 전 배우자·연인 등의 지속적 접근이 문제되는 경우
신청 주체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결정
심리 방식경찰 현장 판단 후 즉시 조치
소요 기간즉시
위반 시 효과형사처벌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이혼, 양육권 등)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임을 전제로, 그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안사건의 존재 또는 예정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사건에 부수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처분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직후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 위협·폭력의 존재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폭행·협박·스토킹성 연락 등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진단서, 112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긴급성·잠정성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지금 당장 접근·연락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안전, 자녀의 상황, 상대방의 반박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의 관계

형사고소나 112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민사적 사전처분과 형사적 임시조치는 별개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시 효과의 한계

사전처분은 이를 위반해도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을 법원에 알려 이행명령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스토킹처벌법상 조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서 작성 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왜 지금 당장 접근을 막아야 하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관건입니다.

폭력·위협 사실의 객관적 자료

진단서, 상해 사진,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음, 112 신고 접수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법원이 위험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본안소송과의 연결성

사전처분은 독립된 신청이 아니라 이혼소송 등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안 없이 사전처분만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특수성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면접교섭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학교·유치원 접근금지까지 범위를 넓혀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녀의 안전과 일상 유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라는 표현은 넓지만, 실제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거리, 장소, 통신수단이 명시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물리적 접근금지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등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예: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통신 접근금지

전화, 문자, SNS,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포함해 금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물론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거·별거 상태와의 관계

아직 한집에 거주하는 상태라면 퇴거 및 접근금지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별거 중이라면 현재 거주지 및 향후 이전할 곳까지 보호 범위를 검토합니다. 주거지가 노출된 상태라면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방이 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전처분을 받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위반 시 대응 경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위반 즉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

접근·연락이 있었던 시각, 장소, 방식을 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 진술 등으로 남겨두어야 이후 이행명령이나 형사 대응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즉시 112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 자체에 곧바로 형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이 점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검토됩니다.

가정폭력·스토킹처벌법상 형사 대응 병행

동일한 위반 행위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하거나 임시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사전처분과 형사적 절차를 함께 활용하면 접근금지의 실질적 강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처분 확보까지

  1. 01
    상담 및 증거 정리

    폭력·위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대화기록, 신고이력 등)를 정리하고, 본안소송 제기 여부와 시급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02
    본안소송 제기 또는 병행 준비

    이혼소송 등 본안사건을 이미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사전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준비합니다.

  3. 03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접근금지 범위(장소, 거리, 통신수단)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04
    법원 심리

    서면심사 또는 심문을 거쳐 법원이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합니다. 긴급한 경우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05
    처분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처분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되며, 이 시점부터 접근금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06
    이행 확보 및 위반 대응

    위반이 발생하면 이행명령 신청, 형사고소, 임시조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의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본안소송(이혼 등)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긴급성, 증거 정리에 필요한 작업량, 본안소송과의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사전처분보다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진단서 발급, 통화내역 조회, 필요시 증거보전 절차 등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병행 비용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형사고소나 임시조치 청구를 함께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대상 확인
  • 이혼이나 양육권 등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계획인가요?
  • 상대방의 접근·연락으로 인한 구체적 위협이나 폭력 사실이 있나요?
  • 진단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었나요?
  • 자녀가 함께 있다면 자녀에 대한 접근도 문제되는 상황인가요?
2️⃣ 위험도 판단
  • 최근 1개월 이내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반복되고 있나요?
  • 112 신고나 형사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 현재 거주지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어 있나요?
  •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3️⃣ 처분 범위 설계
  • 금지가 필요한 장소(주거지, 직장, 학교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 전화·문자·SNS 등 통신수단 접근금지도 함께 필요한가요?
  •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 가능성도 있나요?
4️⃣ 위반 시 대응 준비
  • 위반 발생 시 즉시 증거를 남길 방법(캡처, 녹음 등)을 알고 있나요?
  •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알고 있나요?
  • 형사고소나 임시조치 청구를 병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상황이 급박하다면 사전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적으로 이혼 등 본안사건에 부수해 신청하는 절차이고,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형사적 절차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서면심사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수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명확한 경우 신청 즉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처분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 자체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이행명령을 거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별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Q. 자녀에 대한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나요?

네, 신청 범위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과의 관계가 함께 고려되므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 중이라면 접근금지와 함께 퇴거를 구하는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주거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어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 신청과 별도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열람·등본 발급 제한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정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맞춰 제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캡처, 녹음 등으로 남겨두고 즉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112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라면 형사고소나 임시조치 청구로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과 준비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증거 정리와 처분 범위 특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의 병행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절차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 · 인용 결정
성년후견개시ㅣ인용 결정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청구 인용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ㅣ 청구 인용
이혼 등 · 승소 판결
이혼 등ㅣ승소 판결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관련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