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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분쟁변호사

인허가 거부·취소·영업정지, 처분 통지 받은 순간부터 대응 시점이 정해집니다

핵심 요약

인허가분쟁은 행정청이 영업허가·건축허가·인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받은 인허가를 취소·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당장 발생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노동 · 행정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인허가·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인허가 거부, 영업정지 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어떤 절차를 언제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둘을 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인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사전 구제
처리기관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소요기간통상 수개월
장점소송보다 신속, 인지·송달료 등 비용 적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일부 처분은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심절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관행정법원(관할 지방법원)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소요기간1심 기준 6개월~1년 이상
장점구속력 있는 최종 판단, 국가배상 등 후속 청구 유리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하는 경우 재결서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집행정지
본안 결론 전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절차
처리기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신청시점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
소요기간통상 2주~1개월 내 결정
핵심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소송이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며,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어떤 처분을 받으셨나요

인허가분쟁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처분 유형과 각각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부처분
인허가 신청 거부

신규 영업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입니다.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거부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명확히 근거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처분
인허가 취소

이미 받은 영업허가나 자격을 행정청이 사후에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취소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다퉈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지처분
영업정지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위반사실의 존부와 함께, 정지 기간이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에 비해 과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처분의 종류(영업정지·과징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선택이 적절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하자
절차상 위법

처분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사전통지, 청문,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근거가 재량인지 기속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고, 기속행위는 법령 요건 충족 여부만 다투면 됩니다. 처분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인허가분쟁 | 불복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간의 기준점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은 통상 처분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로 봅니다.

필수적 전심절차 여부 확인

일부 법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어떤 처분에 필수적 전심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건너뛰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을 때의 선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청구·제소부터 하고 이유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인허가분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간 계산과 절차 선택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간·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바로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허가분쟁 |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 원칙). 처분 기간 중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 심판·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안 승소 가능성과의 관계

집행정지 자체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실무상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 사유와 절차적 하자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시급성

영업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누적되고 재개 후 신뢰 회복에도 시간이 걸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본안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허가분쟁 | 처분 사유별로 대응 논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위반사실을 인정하는지,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에 처분 여부나 정도를 정할 재량이 있는 경우라도, 동종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표와 가중·감경 사유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준수 여부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처분 내용의 타당성과 별개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의 명확성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가 추상적이거나 근거 법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1. 01
    처분서·통지서 검토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 근거 법령,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남은 청구기간·제소기간을 계산해 대응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2. 02
    절차 선택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적 전심절차가 적용되는 처분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집행정지 신청 검토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본안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4. 04
    청구서·소장 제출 및 심리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청구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고, 심판위원회 심리 또는 법원 변론기일에 대응합니다.

  5. 05
    결정·판결 및 후속조치

    재결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변경되거나, 불복 시 상급 절차(행정소송 제기, 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인허가분쟁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종류(행정심판 단독, 행정소송, 집행정지 병행 여부)와 처분의 경제적 규모, 예상 진행 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별도 업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정지 등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단축, 처분 종류 변경 등 부분적 결과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인지·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심급별 비용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각 단계는 별도 사건으로 보아 비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 처분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했나요?
  • 불복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과 청구기간이 처분서에 안내되어 있나요?
  • 처분 전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나요?
  • 동종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 정도가 과도하다고 느끼시나요?
  •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시나요, 다투실 계획인가요?
3️⃣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 신청 요건을 법령상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시나요?
  • 거부 사유가 재량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법령상 명확한 결격사유인지 확인하셨나요?
  • 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하셨나요?
4️⃣ 절차 선택 전 점검
  • 관계 법령상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가요?
  • 청구기간·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 집행정지 신청 없이는 처분 기간 중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심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개별 법령에 따라 절차 순서가 달라지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은 청구가, 행정소송은 소가 각하되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도 있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서, 본안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통상 본안 청구·소장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합니다.

Q. 인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하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나요?

불복 절차와 재신청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거부 사유가 단순한 서류 미비라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를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불복 절차로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나 새로운 증거를 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위반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정도가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절차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으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춘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인허가분쟁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 근거 법령 검토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집행정지 요건 입증 등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분의 경제적 영향이 크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 선택부터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퇴학 처분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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