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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통지서, 기한 안에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핵심 요약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하고, 위생관리의무 위반, 무신고 영업, 성매매·음란행위 장소 제공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의2), 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같은 법 제12조)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행정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영업정지·과징금행정심판·행정소송

숙박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운영하다 보건소 단속이나 손님 신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분의 종류, 과징금 전환 요건, 청문·이의신청 절차를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위반의 정도, 동일 위반의 반복 횟수,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무신고·무등록 영업

숙박업 등을 하려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제4조
위생관리의무 위반

숙박업소의 침구·수건 소독, 미용업소의 기구 소독, 목욕장업의 수질 기준 등 업종별 위생관리의무를 지켜야 하는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음란행위 장소 제공 등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무거운 처분 사유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업 관련
면허 없는 자의 업무수행·면허 대여

미용사·이용사 면허 없이 시술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관련). 프랜차이즈나 다점포 운영 시 종업원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조
보고·출입검사 거부·방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별도 처분 사유가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현장 단속 당시 대응 방식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와 처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최근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가중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차수'가 실제와 맞는지, 과거 처분 이력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끊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과징금 전환의 법적 근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 관련 처분 등 일부 위반사유는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적용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다투는 방법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2항). 산정 근거가 된 위반사실 인정, 매출 규모 산정, 가중·감경 사유 반영이 적절한지를 다투는 것이 실무 쟁점입니다.

과징금 미납 시 불이익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기간의 실질적 손해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청문·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통지서 발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한, 경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문 대상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청문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

위반사실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위반사실은 인정하되 위반 경위, 초범 여부, 시정 노력, 생계형 영업 여부 등을 근거로 처분 기준상 감경사유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기준에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단속 자료 확인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 시료채취서, 사진 등 증거자료의 절차적 하자 여부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처분이 확정된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을 막지 못했다면, 처분서를 받은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먼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의 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나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속부터 처분 확정까지

  1. 01
    현장 단속·확인서 작성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시 확인서, 시료채취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 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2. 0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위반사실과 예정된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청문·의견제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03
    의견제출·청문 대응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위반사실 및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과징금 전환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4. 04
    행정처분 확정 및 통지

    의견제출·청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처분이 확정되고 처분서가 송달됩니다. 처분서에는 불복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05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처분 취소·변경 여부는 위반사실 증명 정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건 단계별 비용 구조

상담·검토 비용

사전통지서, 확인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 예상 수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견제출·청문 대리 비용

의견서 작성, 청문 출석 대리에 관한 착수금으로, 처분 대상 업종 수, 위반 항목 수, 청문 진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착수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변경되거나 과징금 전환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협의된 기준에 따라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복사·감정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서를 받은 영업자라면
  •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와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위반차수(1차·2차 등)가 실제 위반 이력과 일치하나요?
  • 현장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2️⃣ 청문·의견제출을 준비 중이라면
  • 위반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했나요?
  • 감경사유(초범, 시정 노력, 생계형 영업 등)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청문 출석 시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나요?
  • 동일 업종 내 다른 처분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검토했나요?
3️⃣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90일) 만료일을 계산해 보았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가요?
  •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있나요?
4️⃣ 다점포·프랜차이즈 운영자라면
  •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자 본인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 변경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했나요?
  • 점포별 위생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청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반사실을 다투거나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다만 성매매알선 등 일부 위반사유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업원이 무면허 시술을 했는데 영업자인 저도 처분을 받나요?

영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므로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자 명의의 영업소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의 관리·감독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은 처분 수위를 다툴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명령 등 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영업정지 자체를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폐업신고를 하면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절차가 없어지나요?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절차나 형사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업이나 다른 업소 운영 시 과거 위반 이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폐업 여부와 별개로 처분 절차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청문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사실의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감경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업소를 인수했는데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 전 해당 업소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기간 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가중·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지역 보건소 단속을 받았는데 지역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관할 지자체마다 처분 실무나 재량 적용 경향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사건 경험이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처분청의 실무 관행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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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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