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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을 놓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행정관련법: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회사가 통보한 해고가 절차와 이유 모두 정당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눠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봅니다.

사유 없음
해고 이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라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해고까지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통상해고·정리해고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정이 없는데도 해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 위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절차상 하자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쟁점이 됩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이 이루어진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등과의 사전 협의를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차별·보복성
육아휴직·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조합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더 엄격하게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표면적 사유와 실제 해고 동기가 다르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과 해고 서면통지 규정 등 일부 조항은 별도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만 보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 해고 통지, 형식과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 문자메시지 해고, 사직서 강요 등은 각각 다른 쟁점을 만듭니다.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메시지나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과 별개로 형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든 경우, 겉으로는 자진퇴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강요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징계 절차의 하자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도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절차위반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 두 갈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기한과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의 차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며,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받아 원직복직이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각 단계마다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재직 중인지 퇴직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미 퇴직 처리되어 실업급여 등을 수령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이후 해고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회복되는 내용은 원직복직 여부와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다만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품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선택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근속기간, 현재 직장 상황,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복직이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구제신청 결과까지

  1. 01
    해고 경위 확인 및 자료 정리

    해고통지서, 문자메시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인사평가 자료 등 해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02
    정당성·기한 검토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구제신청 가능 기한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3. 03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04
    심문회의 대응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협조하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측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5. 05
    판정 및 후속 절차

    판정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금품지급을 이행받거나,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행정소송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인지, 재심·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절차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심문 횟수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원직복직 인정 여부, 인정되는 임금 상당액의 규모 등 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절차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료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액·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여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할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할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고 형식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나요?
  •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나요?
  • 사직서를 강요받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나요?
2️⃣ 해고 사유 확인
  • 해고 사유서에 적힌 비위행위가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직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 정리해고라면 경영상 어려움을 뒷받침할 자료가 공개되었나요?
  • 해고 사유가 육아휴직·노조활동 등과 시기적으로 겹치나요?
3️⃣ 기한 확인
  •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이 남아있나요?
4️⃣ 증거 자료 확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나요?
  • 해고 관련 대화를 문자·녹취 등으로 남겨두었나요?
  • 인사평가 자료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5️⃣ 처리 방향 확인
  •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지 정리해보셨나요?
  •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했다면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확인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지만 받았다면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Q.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전청구입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둘 다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목적과 결과 활용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는데 구제신청이 안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버렸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멸시효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다만 그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다고 해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정리해고인데 저만 대상이 된 게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다툴 수 있나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노사협의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각 단계마다 불복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판정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부당해고를 주장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이후 해고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퇴학 처분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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