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PRACTICE AREA · 성범죄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소지인지 배포인지, 어느 단계로 의율되는지가 처벌의 방향을 가릅니다

핵심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소지·시청·배포·광고·알선·구입하는 행위까지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배포·판매·제공 단계로 올라가면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지며, 제작·알선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로 취급됩니다.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 다운로드 파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디지털성범죄가해자 대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소지부터 시청, 배포, 제작까지 행위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형량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문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둘러싼 행위를 제작부터 소지까지 세분화해 각각 다른 형량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소장이 아니라 촬영·편집·합성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포함되며,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표현물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텔레그램·SNS 채널을 통한 유료 배포가 대표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3항
비영리 배포·제공·전시 등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파일을 전달하거나 공유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제작 알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작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자와 소재를 연결해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
소지·구입·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제 수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미수범 처벌과 벌금형 병과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또한 징역형 외에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 형량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되는 이유

'다운로드만 했다', '몰라서 눌러봤다'는 항변이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소지·시청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의 의미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파일명, 등장인물의 외관, 유통 경로, 검색어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파일·임시저장 파일의 처리

스트리밍 시청만 했더라도 브라우저 캐시나 임시 폴더에 파일이 남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파일이 소지죄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몇 개의 파일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저장되었는지가 구체적 쟁점이 됩니다.

수량과 반복성

단발적 시청과 대량 소지·반복적 검색은 양형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압수된 파일 개수, 검색·접속 기록의 빈도가 구형과 선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성착취물 | 배포·제공 의율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단순 소지에서 배포 혐의로 넘어가는 순간 형량 하한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실제로 '배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유방·토렌트 시딩의 배포성 판단

P2P·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업로드(시딩)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다운로드 의사만 있었어도 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실제 업로드 로그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영리성 판단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는 형량 하한을 5년 이상으로 높이는 요소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대가성 있는 포인트·회원권 시스템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됩니다.

지인·소수에게만 전달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 한두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제11조 제3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 상대방의 수, 관계, 반복성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아동성착취물 | 제작·알선 혐의의 중대성과 대응

제작·알선 혐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최고 수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다른 어느 단계보다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접 촬영이 아닌 편집·합성물도 대상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기존 이미지를 편집·합성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만든 경우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실제 아동인지, 가상의 이미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경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알선의 범위

제작자와 촬영 대상을 연결해주거나, 장소·장비를 제공한 행위도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피해자·조직적 범행의 양형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가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요소로 다투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병과 가능성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1. 01
    혐의 확인과 자료 수집

    압수수색 또는 출석요구 통지 시점부터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압수된 매체와 파일 목록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경찰 조사 대응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진술 내용이 배포·소지 어느 쪽으로 의율될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3. 0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행위 단계, 수량,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소명자료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4. 04
    공판 대응

    적용 조문, 인식 여부, 배포성 판단 등 쟁점별로 증거관계를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5. 05
    판결 및 부수처분 확인

    형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와 혐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입건 여부, 적용 조문, 압수물 규모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공판 단계인지, 소지·시청 혐의인지 배포·제작 혐의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형량 감경 등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포렌식 자료 검토, 감정 신청, 기록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지·시청 혐의 확인
  • 다운로드한 파일이 실제로 몇 개인지, 최근 접속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 파일 확보 경로(공유방, 토렌트, 웹사이트)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이 될 만한 표현물이 섞여 있나요?
  • 이미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을 받았나요?
2️⃣ 배포·제공 혐의 확인
  • P2P·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시딩(업로드) 설정을 켜둔 상태였나요?
  • 특정 개인에게 파일을 전달하거나 공유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나요?
  • 금전이나 포인트 등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나요?
  • 전달 상대방의 수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3️⃣ 제작·알선 혐의 확인
  • 직접 촬영·편집·합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 촬영 장소·장비 제공이나 대상자 연결 등 알선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나요?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가요?
4️⃣ 절차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진술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었나요?
  • 전과·초범 여부, 수사 협조 가능성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다운로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파일명, 유통 경로, 검색 기록 등 여러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스트리밍으로만 보고 저장은 안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제11조 제5항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토렌트로 받기만 했는데 배포죄로 조사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시딩)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다운로드 의사만 있었어도 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로드 로그와 프로그램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지인 몇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배포죄가 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달 상대방의 수와 관계, 반복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Q. 합성한 이미지도 아동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실제 아동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편집·합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만든 경우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이미지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전과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소지·시청보다 하한이 높은 배포·제작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 단계와 수량, 반복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 선고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포·제작 단계로 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 여부와 기간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된 매체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추후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의율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나요?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작이나 배포를 시도했으나 완성·전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혐의의 수위, 수량, 반복성,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배포·제작 단계로 갈수록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출석 태도와 소명자료가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혐의를 모두 인정한 10대 초범, 검찰 조정 합의 끝에 기소유예
강제추행, 협박 · 집행유예
강제추행, 협박ㅣ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ㅣ불송치(혐의없음)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