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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고의성과 접촉 사실,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될 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로 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혼잡한 공간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접촉과 추행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형사

지하철, 버스, 승강장 등에서 추행 혐의로 갑자기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어떤 법리로 다뤄지는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다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 판단 - 의도치 않은 접촉과의 구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밀려서 닿거나 손이 스치는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고의 인정의 기준

법원은 행위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짧은 접촉이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한 것이었는지, 손을 뗀 후 다시 접촉했는지 등이 살펴집니다.

혼잡 상황이 갖는 의미

차량 혼잡도, 승하차 시점, 주변 승객의 밀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에 나타난 열차 혼잡도나 정차 시각 기록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접촉 부위나 가해자를 오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 의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목의 정확성

혼잡한 공간에서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어 지목이 잘못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 진술 시점, 신고 경위, 목격자 유무 등을 확인해 지목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검토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 경찰 조사, 이후 조사에서 접촉 부위나 방식에 관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 간 불일치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CCTV와 목격자 진술의 확보·해석

공중밀집장소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 증거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 각도나 해상도의 한계로 접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확보와 보존 요청

역사나 운수업체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해석과 감정의 활용

영상만으로 접촉 여부나 신체 부위가 불분명한 경우, 화면 확대·저속 재생 등을 통한 분석이나 필요 시 별도 감정을 활용해 다투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경찰 출석 통지 및 상담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받으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0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시 진술 태도와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3. 03
    검찰 송치 및 처분

    사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 방향이 갈리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04
    재판 진행(기소된 경우)

    정식 기소되면 공개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며, 고의성·접촉 사실을 다투는 변론이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5. 05
    판결 및 이후 절차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이 수사 초기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거 분석의 난이도와 예상 대응 기간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형량 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비

CCTV 확보 요청, 영상 분석, 진술 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항소,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1️⃣ 사실관계 확인
  •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체 어느 부위였는지 기억을 정리했는가?
  • 당시 열차·버스의 혼잡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파악했는가?
2️⃣ 증거 확보
  • 사건 장소의 CCTV 보존을 요청했는가?
  • 본인이나 지인이 촬영한 영상·사진이 있는가?
  • 당시 착용한 옷차림, 가방 위치 등을 기록해두었는가?
3️⃣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 내용과 일정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는가?
  • 묵비권 등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지목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과 위치, 목격자 여부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밀려서 닿은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고의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CCTV가 없거나 화질이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이 없거나 접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 진술과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 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진술 거부가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범위는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기소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기소는 정식 공개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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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ㅣ불송치(혐의없음)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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