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형법 제298조),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직장, 대중교통 등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나 애매한 신체 접촉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해 혐의를 다투거나,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낮아도 성립할 수 있어 사소한 접촉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성립요건, 무고·오해 가능성, 합의 전략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강제추행죄는 '추행'과 '폭행·협박'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지만 실무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는지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르는 정도의 접촉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행위의 경위와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신체 부위·접촉 방식·지속 시간·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 당시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99조). 술자리 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거동 상태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중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족관계, 장애인, 13세 미만 피해자, 대중교통·업무상 위력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당사자 관계를 먼저 확인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에는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조문이 적용되어 처벌 범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은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무고·오해 가능성은 어떻게 다투는가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나 무고성 주장이 뒤섞인 사건도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은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섣부른 '무고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 사건 전후 행동이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장소의 CCTV,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는 진술 공방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에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별개의 사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더라도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강제추행 사건의 무혐의·불기소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 대응은 본 사건 방어 전략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와 고의성 판단
실제로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 당시 상황, 접촉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뤄지므로,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합의 의미
과거와 달리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
수사 초기 무분별한 접촉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접촉과 절차를 거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합의 전략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자백으로 해석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접근 방식과 시점을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불성립 시 대체 양형자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사회봉사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합의 불성립이 곧 불리한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제 처벌은 어떤 요소로 갈리는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형법 제298조) 처벌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여부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어 형량과 별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유죄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관련 분야인 경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 전략에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갈릴지 좌우됩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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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 경위 정리 및 상담
고소·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초기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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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경찰 조사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예상 쟁점을 점검하고, 조사 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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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등) 의견서 제출이나 추가 증거 제시를 통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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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기소가 유력하거나 진행된 경우, 합의 시도와 함께 반성문, 진료·상담 이력, 주변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병행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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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판 대응 및 판결
재판이 진행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공판 단계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착수 시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합의 진행을 위한 중재 비용, 서류 발급 비용, 필요시 감정·자문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되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계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받으셨나요?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메시지, 목격자가 있나요?
- 이미 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적이 있나요?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접촉 여부도 다투시나요?
- 고의(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나요?
- 피해자 진술이 기존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나요?
- 무고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 가능성인가요?
- 피해자 측과 이미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 합의가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나요?
- 합의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나요?
- 처벌불원 의사표시서를 받는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자격증과 관련이 있나요?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인정될 수 있어 접촉의 경위와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시 상황, 관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한 것 같은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신고자가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본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증거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약하게 받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변호인 없이도 출석할 수 있지만, 진술 방향과 예상 쟁점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이후 방어에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인데 감형될 수 있나요?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 자체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음주 관련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지역과 관행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유사 사례의 경향을 참고하며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기소나 무죄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실 자체와 관련 자료는 일정 조건에서 조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직장에서의 사건인데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임의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나 주변인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별도로 사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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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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