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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변호사

제품 결함으로 다치셨다면,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설계·제조·표시상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일반 민사상 과실 입증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민사 · 손해배상관련법: 제조물책임법피해자 소송

가전제품 폭발, 자동차 급발진, 의약품·식품 부작용 등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이 마련한 추정 규정과 절차를 이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책임을 지는 주체와 예외 사유를 함께 규정합니다. 어떤 유형의 결함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제1호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군 중 일부에만 문제가 생긴 경우 흔히 주장되는 유형입니다.

제2호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품 전체 라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문제됩니다.

제3호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을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경고문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책임주체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 등을 표시한 자가 원칙적 책임주체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공급한 자도 일정 요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면책사유
제조업자의 면책 항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확대손해와 3배 배상 제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 확대배상은 결함을 알았는지,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제조물책임 | 결함·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가 제품 내부의 기술적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정 규정의 요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세 가지 사실 중 하나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활용

제조업자만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 품질검사 자료, 유사 사고 신고내역 등은 소송상 자료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화재·폭발·기계 오작동 등 기술적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국가기관 감정이나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결함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신청 시점, 감정 대상물의 보존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식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그리고 확대손해가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인적 피해의 손해배상 항목

사망·상해 사건에서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향후 소득 손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산정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해당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단서). 즉 결함 있는 제품 자체의 가치 손실은 이 법이 아니라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일반 민법 규정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확대손해와 재산상 손해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제3자의 신체·재산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예: 결함 있는 배터리로 화재가 나 주택이 소실된 경우)는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확대손해의 규모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청구 기한과 증거 보전

제조물책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와 유사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제품과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이후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제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손해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신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손해의 예외

신체에 유해한 물질에 의하여 축적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단서). 유해물질이나 약물 관련 피해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사고 직후 증거 보전의 중요성

결함 있는 제품, 포장,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영상은 수리나 폐기 전에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제품이 수거·수리되거나 폐기되면 이후 감정이 불가능해져 결함 입증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01
    초기 상담 및 증거 확보

    사고 경위, 제품 정보, 병원 진단서, 사진·영상 등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이 시점에 제품 원본을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받습니다.

  2. 02
    결함 입증 전략 수립

    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 감정 필요성, 자료제출명령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3. 03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시도

    소송 전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리콜이 진행 중인 제품이라면 리콜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4. 04
    소송 제기 및 감정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결함 여부와 손해 범위를 기술적으로 규명합니다.

  5. 05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한 종결

    법원의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인용된 배상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소송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결함 유형의 복잡성, 상대방 규모(대기업·중소업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준비 부담이 커 착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합의로 받게 되는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확대배상(3배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

결함 규명을 위한 감정 신청 시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감정기관과 감정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소송 전 증거보전을 위한 비용도 실비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피해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발생 초기 확인사항
  • 제품과 포장, 영수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 사고 현장과 제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었나요?
  •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대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나요?
  • 제조사·판매자·수입사 정보(제품 라벨 등)를 확인해두었나요?
2️⃣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 소견을 받았나요?
  • 치료비 외에 소득 손실이 예상되나요?
3️⃣ 결함 입증을 준비하는 경우
  • 같은 제품에서 유사한 사고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았나요?
  • 리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보았나요?
  • 제조업자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고려하고 있나요?
4️⃣ 청구 기한 관련 확인사항
  •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신체 축적성 피해라면 증상 발생 시점을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계약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결함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선물로 받았거나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이 추정을 위해서도 관련 자료와 감정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제조사가 해외 기업인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국내에 수입업자나 국내 대리점, 국내법인이 있다면 해당 수입업자·표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해외 본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경우 국제사법상 관할과 송달 문제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Q. 제품이 이미 수리되거나 폐기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품 원본이 없으면 결함 입증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동종 제품의 사고 사례 등으로 보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리콜이 발표된 제품인데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리콜은 행정적 시정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은 결함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이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나 소득손실 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결함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책임법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사안에 따라 시효 정지·중단 사유나 다른 법리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기간이 임박했다면 빨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제조업자가 결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는 제조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며,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Q. 3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의 인식과 조치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자) · 일부 승소
중앙선 넘은 음주차량 사고, 치료비 전액 인정 일부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ㅣ인용결정
대여금 · 전액 인용
대여금 ㅣ전액 인용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물책임 관련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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