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PRACTICE AREA · 기업법무

표시광고법변호사

표시광고법 조사와 과징금, 초기 소명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표시광고법(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광고 표현 하나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 소명자료 준비와 광고 표현의 법적 검토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법무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 표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페이지는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의 유형, 조사부터 과징금 부과까지의 절차,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의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명 전략과 입증책임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경우입니다. 광고에 사용한 수치나 효능 표현이 실제 시험·인증 결과와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광고 문구 작성 당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소명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작은 글씨로 처리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정보의 '중요성' 판단과 표시 방식의 '식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를 진행할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사 비판성 광고, 후기·리뷰 형태를 빌린 비방 콘텐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신생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온라인 쇼핑몰·SNS 마케팅·인플루언서 협업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대개 신고, 모니터링, 또는 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지되어 시작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시정명령·과징금 여부와 수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8조, 공정거래법 준용). 제출 자료의 범위와 시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광고 제작 경위, 표시 근거자료, 내부 검토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명자료 준비의 핵심

거짓·과장 여부가 문제될 경우 광고 표현의 근거가 되는 시험·검사 결과, 인증서,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증(입증)책임의 구조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표시·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에 실증 가능한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실증자료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실증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시정조치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공표되면 기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특히 반복적이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사안에서는 고발이 병행될 수 있어, 행정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통지부터 사건종결까지

  1. 01
    조사통지·초기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문제된 광고물과 그 근거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쟁점 분석 및 실증자료 정리

    어떤 유형(거짓·과장, 기만, 비교, 비방)이 문제되는지 파악하고, 광고 표현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보완합니다.

  3. 0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실증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 진술이나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4. 04
    심의·의결 대응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가 예정된 경우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해 심의에 대비합니다.

  5. 05
    시정명령·과징금 통지 이후 대응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초기검토 비용

조사통지 내용과 광고물, 근거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방향을 파악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검토해야 할 광고물·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대응·의견서 작성 비용

자료제출 대응, 실증자료 정리, 의견서·소명서 작성 등 조사 단계 전반의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의대응 비용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참석 및 대응 준비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심급별 착수금과 사안 난이도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증·시험 의뢰, 자료 수집, 감정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문제된 광고물이 정확히 어떤 매체·기간에 게재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까?
  • 광고에 사용한 표현(효능, 수치, 순위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자료제출 기한과 실증요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광고 제작에 관여한 내부 담당자·외주업체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2️⃣ 비교·비방광고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
  • 비교 대상과 비교 방법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까?
  • 비교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공인시험, 통계 등)를 확보했습니까?
  • 경쟁사 상품에 대한 불리한 사실을 언급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3️⃣ 온라인·SNS 마케팅을 운영 중인 경우
  • 인플루언서·체험단 콘텐츠에 협찬·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 중요한 조건·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 과거 게시된 광고물 중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했습니까?
4️⃣ 시정명령·과징금을 통지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 또는 의결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산정 근거를 확인했습니까?
  •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에 이견이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 자체를 규율해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개별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 별도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실증자료가 부족하면 무조건 위반으로 인정되나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표시·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다만 자료의 형식과 정도, 표시 내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반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이 참작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광고에 '1위', '최고' 같은 표현을 쓰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호).

Q. SNS 인플루언서 광고도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나요?

협찬·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표시광고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광고 표시 방식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자료제출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준수가 어렵다면 사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표시광고법 규제를 받나요?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표시광고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와 광고 매체를 함께 검토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실증자료 정리, 의견서·소명서 작성, 심의 대응, 불복절차 진행 등 절차 전반에서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안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하므로, 기업법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시광고법 관련 상담, 지금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