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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변호사

특허·실용신안 침해와 무효 분쟁, 기술과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특허권은 등록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실시하면 특허침해가 됩니다(특허법 제94조, 제126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낮은 물품의 구조·형상에 대한 권리로 특허법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됩니다(실용신안법 제3조). 경고장을 받은 쪽은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권리자 쪽은 침해금지·손해배상뿐 아니라 침해 입증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 지식재산권관련법: 특허법관련법: 실용신안법직무발명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실제 소송으로 가기 전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허·실용신안 침해판단, 무효심판, 손해배상,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특허분쟁, 상황별로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인지, 권리를 침해당한 쪽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대응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고장 대응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1차 조치권리범위 및 무효사유 검토
활용 절차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소요 기간심판 6개월~1년 내외
핵심 쟁점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존재 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판 대상입니다(특허법 제135조).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권리행사
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조치침해 증거 수집, 감정 검토
활용 절차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요 기간가처분 수개월, 본소 1년 이상
핵심 쟁점침해 입증, 손해액 산정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고의·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심판 불복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1차 조치심결문 분석, 심결취소소송 검토
관할특허법원
소요 기간1년 내외
핵심 쟁점심결의 사실·법률 판단 오류 여부

특허취소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실용신안 | 침해판단 — 무엇을 보고 침해라고 판단하나

특허침해 여부는 감정적으로 '비슷하다'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방법이 그대로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청구항 해석과 구성요소 대비

침해판단의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입니다(특허법 제97조). 상대방 제품이나 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를 하나씩 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균등침해의 가능성

구성요소가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치환이 자명한 경우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침해 여부는 사안마다 기술적 특성을 따져야 해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경고장을 받은 쪽이나 침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이는 본안 소송 전 예비적 검토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도 뒤집힐 수 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의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는 상대 특허의 등록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신규성·진보성이 없는 특허는 사후에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의 종류

특허등록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었거나(신규성 결여), 그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진보성 결여) 등이 대표적인 무효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명세서 기재불비 등 절차적 하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무효심판의 성패는 등록 당시 존재했던 선행기술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는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외 특허문헌뿐 아니라 논문,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도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보성 수준을 요구하지만, 무효사유 및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실용신안법 제33조 등). 실용신안 역시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 권리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특허권자가 침해를 확인한 경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손해액 산정 방법

특허법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 등 여러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실제로는 매출·이익 구조에 대한 자료 확보와 감정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통한 신속 대응

본소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에서는 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잠정적으로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과 침해의 명백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특허권 분쟁

종업원이 업무 중 이루어낸 발명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승계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회사가 사전에 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회사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청구권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회사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산정 기준, 발명의 기여도 등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에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특허취소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기간을 넘기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심결을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분쟁, 상담부터 종결까지

  1. 01
    상담 및 자료 검토

    경고장, 등록특허 명세서, 상대 제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1차로 검토합니다.

  2. 02
    침해·무효 판단 전략 수립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정합니다.

  3. 03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침해금지가처분·본소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4. 04
    감정 및 심리 진행

    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을 거치며, 심판·소송 절차에서 서면과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5. 05
    심결·판결 및 불복 검토

    심결이나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할지 판단합니다.

특허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심판·소송의 종류(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금지소송 등), 기술 분야의 난이도, 심리해야 할 청구항 개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사건의 결과(청구 인용·기각, 손해배상 인용액 등)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기술 감정, 선행기술조사, 침해품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특허법원 관납료

심판청구료, 심결취소소송 인지대 등 관납료는 청구 건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확인했나요?
  • 내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대비해봤나요?
  • 상대 특허의 등록일 이전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 경고장에 대한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 제품 판매·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할지 검토했나요?
2️⃣ 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 청구항과 상대 제품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봤나요?
  •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긴급하게 판매를 막아야 할 상황인가요, 시간을 두고 대응해도 되나요?
3️⃣ 직무발명 보상을 다투려는 경우
  •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와 본인의 직무에 속하는지 확인했나요?
  • 회사에 발명을 신고하고 승계 절차를 거쳤나요?
  • 보상금 산정 기준이나 규정이 사내에 마련되어 있나요?
  • 발명의 실제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연구노트 등)가 있나요?
4️⃣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간(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심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판단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경고장에서 요구한 기한을 넘기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답변 전에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는 발명(물건, 방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보성 수준으로도 등록될 수 있지만, 무효심판 등 상당 부분 절차는 특허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Q. 침해품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이 판단하지만, 분쟁 초기에는 변리사·변호사의 청구항 해석과 구성요소 대비 검토를 통해 침해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은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등록 당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방어 전략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실시료 상당액 등 여러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구체적인 산정은 매출·비용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침해금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의 심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침해의 명백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직무발명 보상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다만 보상금액과 산정 기준은 사내 규정과 발명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꼭 거쳐야 하나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본안 소송 전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특허법 제135조). 심결 결과가 이후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선행기술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국내외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학술논문, 제품 카탈로그, 전시회 자료, 인터넷 게시물 등도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이전에 공개되었는지가 관건이므로 공개일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있고,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Q. 특허/실용신안 분쟁에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고장을 받은 즉시,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와 함께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 검토를 조기에 진행하면 이후 심판·소송에서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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