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힘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지원,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응 단계에서의 소명 여부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을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지원, 담합 의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신고가 시작되면 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쟁점과 조사부터 이의제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형태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 유형이 자주 문제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수량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과 개별 거래거절로 나뉘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부당하게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집단 차별이 특히 문제되며, 가격·거래조건 차이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공급하거나(부당염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입니다. 원가 이하 판매의 지속성과 의도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거래강제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이익 제공인지가 관건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해 특정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존부와 '부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과의 차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로도 규율되어 제45조와 중복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제재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지위'와 '부당성'의 이중 판단
신고·조사로 이어지는 사건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이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이 유형은 두 단계 판단을 거칩니다.
거래상 지위의 존부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보다 낮은 수준의 개념으로,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당성 판단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인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업계 관행, 계약 경위, 상대방의 손해 정도가 함께 검토되며, 이 부분에서의 소명이 시정명령 여부를 가릅니다.
불이익제공의 구체적 유형
대가 없이 금전·물품·인력을 제공받거나,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불이익제공으로 문제됩니다. 계약서상 명시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관행적 요구는 조사 단계에서 특히 취약한 지점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현장조사부터 의견제출까지
공정위 조사는 서면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조사(직권조사)로 진행되면 회사의 대응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임의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심의 단계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종료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자진시정과 동의의결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해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동의의결은 신청 대상 행위와 절차 요건이 정해져 있어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 그리고 불복 절차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산정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49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민사소송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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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실관계·자료 정리
조사 통지서, 거래계약서, 내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이 되는 행위의 경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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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 대응 방향 수립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범위, 자료 제출 여부,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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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심사보고서 수령 후 사실관계 반박과 법리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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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의 대응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구두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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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불복 절차 검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 대응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조사 통지서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관련 계약 건수, 거래규모,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시정명령 취소나 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명확히 정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지료,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나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을 요구받았나요?
-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계약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적이 있나요?
-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 현장조사 시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검토했나요?
- 관련 임직원의 진술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되어 있나요?
-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계열사와의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조건과 차이가 있나요?
- 정상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 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 자금·자산·인력 제공이 있었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부과기준)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소송 제기 시 필요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장조사가 예정된 경우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과 단순 갑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지위'의 존재와, 그 행위가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났다는 '부당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불만을 느낀 모든 거래관계가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고를 당한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공정위의 조사(서면 또는 현장조사) 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 피심인의 의견제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 자진시정이나 동의의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지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반적인 계열사 간 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당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처분 결과와 민사소송의 결론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끼워팔기나 사원판매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다만 통상적인 판매촉진 활동과의 구분이 필요해 구체적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Q. 동의의결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요건이 정해져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지속을 원하는 경우와 시정을 우선하는 경우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