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자료를 처리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행위 당시 그것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진술 번복 경위, 자료를 다룬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 정황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술 당시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자료를 처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기억한 대로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154조). 단순 위증인지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지므로, 진술 경위와 진술 당시의 의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사건이 요건이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며(형법 제155조 제2항),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이 특례 적용 여부는 관계의 실질과 행위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 중 진술을 바꾸었거나, 수사기관 요청 전에 자료를 삭제·폐기한 경험이 있다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은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도 그 사건에 타인이 공범으로 얽혀 있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요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 진술 '인식' 여부가 왜 가장 중요한가
위증죄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인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란 무엇인가
판례상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착각이나 기억의 한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기억한 대로의 진술이었다면 위증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 곧바로 위증이 되지 않는 이유
여러 차례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재구성, 질문 방식의 차이, 긴장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진술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 진술의 맥락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위증 특성상 자백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다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은 위증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만으로 성급하게 자인하기보다, 당시 진술 경위 전체를 함께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를 '처리'한 행위, 어디까지가 인멸인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였는지, 그리고 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기 사건 증거 처리와의 구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이 누구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통상적 폐기와 고의적 인멸의 구별
회사 규정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반복적인 데이터 정리 등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폐기는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조사가 임박하거나 개시된 시점에 이루어진 폐기라면 고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위조·변조와 사용 행위
증거 자체를 조작하거나(위조·변조), 위조·변조된 것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원본과 수정본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재판 확정 전 자백·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위증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거나 증거인멸 후 후회하는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증 자백·자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이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 규정이므로, 확정 전 자백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죄에는 별도의 자백 감면 규정이 없다
증거인멸죄에는 위증죄와 같은 별도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이 명문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반성, 원상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친족 특례의 적용 범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증인 은닉·도피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하므로 목적과 관계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형법 제153조)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이 감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위증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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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소·인지 및 수사 개시
상대방 고소, 관련 형사사건 재판부의 위증 의심 통보, 또는 수사기관 자체 인지 등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자료가 문제 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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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의자 조사 대비
출석 전 문제 된 진술·행위의 경위, 당시 인식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진술 전 관련 자료(원본 진술조서, 증거물 처리 이력 등)를 최대한 확보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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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허위성·고의 여부에 대한 소명
기억에 반한 진술이었는지, 인멸 대상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였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필요시 관련 사건 기록, 통신·거래 내역 등 뒷받침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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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기소 여부 판단 및 대응 방향 결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증죄의 자백·자수 감면(형법 제153조)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다투는 경우 불기소 의견서·수사기관 의견 진술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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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판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기소된 경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반성, 원상회복, 재범 방지 조치 등)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 진입 여부, 관련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확보된 자료의 양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고소·인지 이후 조사 대응)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단독 혐의인지 관련 형사사건과 병합된 복합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절차 진행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임 시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비, 자료 감정·복원 비용, 참고인 진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진술이 기존 기억과 실제로 달랐는지, 아니면 착각·오해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여러 차례 진술이 있었다면 각 진술의 시점과 질문 맥락을 정리해 두었나요?
- 관련 형사사건(내가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 삭제·폐기한 자료가 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가요, 타인의 것인가요?
- 폐기 시점이 수사·조사 개시 전이었나요, 개시된 이후였나요?
- 회사·조직의 통상적인 문서 보존·폐기 규정에 따른 처리였나요?
- 가족·친족이 나를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나요?
-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 사건번호를 확인했나요?
- 문제 된 진술·행위 경위를 시간 순으로 메모해 두었나요?
- 관련 원본 자료(진술조서, 문서, 파일 이력 등)를 임의로 추가 삭제·수정하지 않았나요?
-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했나요?
- 관련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나요?
- 자백의 시점과 방식(수사기관 진술, 자수 등)을 어떻게 할지 정리했나요?
- 자백이 다른 관련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충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인가요?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로 판단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제 휴대폰 자료를 지웠는데 증거인멸죄인가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만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에 타인이 얽혀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언 후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바로 정정 신청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증을 한 사람이 관련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확정 전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숨겼는데 그 가족도 처벌받나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시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인지, 관계가 실질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서를 폐기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폐기는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나 조사가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폐기라면 고의 여부가 엄격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위증교사를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교사한 경우에는 모해위증교사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54조, 형법총칙 교사범 규정). 교사를 받아 실제 위증한 사람 본인도 위증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것으로(형법 제152조 제1항), 통상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 등 선서 없는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라 다른 죄책(무고, 증거위조 관여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위증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제 된 진술의 전후 맥락, 질문 방식, 당시 기억 상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증죄·증거인멸죄 대응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예상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인멸죄로 조사받는데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증거인멸죄에는 위증죄와 같은 명문의 자백·자수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반성 태도, 원상회복 노력 등은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확정됐는데 지금이라도 위증을 자백하면 소용없나요?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백·자수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확정 이후의 자백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