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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면허나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나열되어 있지 않고 판례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라, 피부관리·타투·도수치료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면허 종별 범위를 넘긴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면허자·비면허자 모두 해당행정처분 병행

피부시술, 문신, 도수치료, 한방시술 등 경계가 모호한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에게는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되는 유형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규율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유형 1
비면허자의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피부관리사, 미용사, 타투이스트, 무자격 도수치료사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대상이며, 시술 범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유형 2
면허 있는 의료인의 면허 외 행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 범위를 넘어선 시술을 하는 등 자신의 면허 종별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면허가 있다는 점에서 완전 무면허와는 구별되지만, 판례상 면허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유형 3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도운 경우

의료인이 간호조무사, 미용사, 실습생 등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직접 시키거나 지시한 경우, 지시한 의료인과 실행한 무면허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장·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관리·감독 소홀에 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형 4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이미 면허가 있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무면허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안마사의 안마행위 등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만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의료행위는 법에 정의규정이 없어 판례가 형성해 온 기준을 따릅니다.

판례상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인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왔습니다.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침습을 가하거나 부작용·위험성이 있는 시술이라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투·반영구, 도수치료의 경계

문신·반영구화장은 침습적 시술로서 의료행위성이 인정된 대표적 사례이고, 도수치료 역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기구, 시술 부위, 침습 정도,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행위라는 사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행위인지는 정상관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각각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상습성, 영업적 규모, 부작용·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 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다투어집니다.

면허자에 대한 자격정지·면허취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65조). 형사판결과 별개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처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영업정지·시설 폐쇄 등 부수 처분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병원, 미용업소 등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제재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실제 시술자가 다른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의 별도 진행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처분 강도를 조율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가해자(피고소인) 입장에서의 대응전략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료행위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시술의 침습 정도, 위험성, 통상적 시행 주체 등을 근거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 또는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의료행위성은 인정하되 양형·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

의료행위 해당성이 명확한 사안이라면 상해·부작용 발생 여부, 시술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정리해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강도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지시·방치한 의료인의 대응

병원장·원장이 직접 시술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소홀이나 지시가 인정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시·관여 정도, 위임전결 체계, 사전 교육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사건 경위 및 자료 검토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시술 사진·영상,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혐의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3. 03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면허자인 경우 보건소·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제출·청문 절차에 별도로 대응합니다.

  4. 04
    기소 여부 및 재판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의료행위성·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5. 05
    사건 종결 및 후속 조치

    형사절차 종결 후에도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점검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수임료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비면허자/면허자/공동정범 여부)과 행정처분 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송치·불기소, 무죄, 처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 기록등사비,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체크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시술 당시 사진·영상·계약서·후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 이미 경찰에서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나요?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
2️⃣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체크
  • 시술이 신체에 침습을 가하거나 부작용·위험성이 있는 행위였나요?
  •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무자격자가 해오던 행위인가요?
  • 사용한 기구나 재료가 의료기기·의약품에 해당하나요?
  • 시술로 상해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나요?
3️⃣ 면허 소지 의료인 체크
  • 본인의 면허 종별 범위를 벗어난 시술이었나요?
  • 무면허 직원(간호조무사, 실습생 등)에게 시술을 지시하거나 맡긴 적이 있나요?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4️⃣ 사업장·영업 관련 체크
  • 무면허 시술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나요?
  •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제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다른 직원·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질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관리사인데 미용시술을 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침습 정도, 위험성, 사용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의료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술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타투이스트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문신·반영구화장은 판례상 침습적 시술로 보아 의료행위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시술 방식과 정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한의사가 면허 종별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기가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기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Q. 병원장인데 직접 시술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직접 시술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직원에게 시술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Q.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재판 기록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결과와 별도로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면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상습성, 영업 규모, 피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그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에서 처분 강도를 조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도수치료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도수치료나 무자격자가 시행한 도수치료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술 주체의 자격과 시술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면허의료행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내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판례로 형성된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술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와 상담해 검토받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처벌받나요?

시술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죄와 별도로 형법상 상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중과 인과관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무죄
점유이탈물횡령 | 무죄
특수폭행, 강요 · 집행유예
특수폭행, 강요 | 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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