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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부정청탁도, 금품수수도 '얼마'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쟁점입니다

핵심 요약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징계 대상인지가 갈리고 같은 사건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소속기관 감사·징계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행정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형사+행정 병행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언론사 종사자라면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과 과태료·징계가 동시에 걸리는 사안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신고의무 대상인지, 형사인지 행정인지부터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부정청탁인가, 금품등 수수인가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로 나뉘고, 각각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5조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청탁을 한 사람과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고충민원, 법령에 따른 제안 등)이 법에 열거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22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단순히 청탁을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를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23조
부정청탁 - 과태료

청탁을 한 사람 및 청탁을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이르지 않은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형사처벌과 달리 과태료는 소속기관의 통보와 법원의 부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8조 제1항
동일인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직무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래 항목과 구분됩니다.

제8조 제2항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직무관련성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이때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입니다.

제8조 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선물이나 축의금·조의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이 가액기준을 초과했는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제재되는지가 자주 다뤄집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각급 학교·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민간 기업 직원이라도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과태료·징계는 어떻게 나뉘나

같은 사건이라도 위반 조항, 금액,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형사사건이 될 수도, 소속기관의 과태료·징계 통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진술 하나가 양쪽 절차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초과 수수, 부정청탁 후 직무수행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태료·징계 대상: 100만원 이하, 청탁만 한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직무관련성 인정 시), 부정청탁을 했지만 상대가 직무수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소속기관은 이와 별도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 형사처벌 없이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하고, 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내부 감사·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3항 관련 신고의무 규정 참조).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징계절차 자료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어 양쪽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의무와 반환·거부 조치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에게 각각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를 제때 이행했는지가 형사처벌·과태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부 의사표시와 신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제2항). 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을 받았을 때: 수령 사실 신고와 반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자진신고·반환 여부는 과태료 감경이나 형사처벌 단계에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신고 시점과 방법을 어떻게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의무

공직자등이 외부강의·기고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신고를 누락했거나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 보완신고·반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제재 여부를 가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는 금품을 받았는지 자체보다 그 금품이 '직무와 관련'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업무,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고려됩니다. 제공자와의 관계, 시점, 금품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사적인 친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교·의례·부조 목적 예외의 가액기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기준 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참조).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을 합산할 경우 기준을 넘는지도 자주 다뤄집니다.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의 지위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기업 관계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제23조). 제공자와 수령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양측 모두에게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1. 01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

    감사·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의 경위, 금품 수수 내역, 관련 대화·문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와 행정(과태료·징계)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2. 02
    소속기관 감사·조사 대응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 진술서·소명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징계 절차 자료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03
    수사기관 조사 대응(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부정청탁 후 직무수행 등 형사처벌 대상 사안은 경찰·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동행합니다.

  4. 04
    과태료 재판 또는 징계위원회 대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 또는 소속기관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무관련성 부존재, 가액기준 이내였다는 점 등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5. 05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과태료 결정에는 이의제기, 징계처분에는 소청심사·행정소송, 형사판결에는 항소 등 각 절차에 맞는 불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에서 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가 예상되는지, 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착수금

형사조사 단계, 과태료 재판 단계, 징계위원회 대응 단계 등 진행되는 절차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약속한 결과가 아니라 사건 종결 방식(무혐의·불기소, 과태료 감경, 징계 처분 감경 등)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감사자료·회계자료 검토, 증인 확보, 행정소송·소청심사 진행 시 발생하는 인지료·송달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확인
  •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가요?
  • 각급 학교 교직원이거나 학교법인 임직원인가요?
  • 언론사 임직원인가요?
  • 위 기관 소속이 아니라도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입장인가요?
2️⃣ 금품등 수수 사안 점검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았나요?
  • 받은 금품이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기준 이내였나요?
  • 받은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반환했나요?
  • 제공자와 현재 담당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3️⃣ 부정청탁 사안 점검
  • 청탁 받은 내용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나요?
  • 청탁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나요?
  • 청탁받은 대로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나요, 아니면 거절했나요?
  • 고충민원·법령에 따른 제안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4️⃣ 외부강의·사례금 사안 점검
  • 외부강의·기고를 하기 전 소속기관에 신고했나요?
  • 받은 사례금이 상한액을 초과했나요?
  • 초과분에 대해 반환이나 보완신고를 했나요?
5️⃣ 절차 진행 상황 확인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 소속기관의 감사·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 과태료 부과 통지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후 직무수행 등 특정 유형만 형사처벌 대상이고(청탁금지법 제22조), 그 외 상당수는 과태료 부과나 소속기관의 징계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받은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사적인 친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기준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금액과 시점, 직무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금품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5항 등 참조). 다만 신고·반환의 시점과 경위가 늦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정황으로만 고려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직자가 아닌 저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공직자등이 아니어도 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Q. 외부강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외부강의 사례금은 사전 신고 및 상한액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신고를 누락했거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반환이나 보완신고 여부에 따라 제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속기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형사절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부존재나 예외 사유 해당 등을 소명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은 따로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청탁을 거절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청탁이 반복될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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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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