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자격 위반, 형사처벌, 불법취업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나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뜻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8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보호시설에 구금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나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강제퇴거·출국명령의 처분 사유,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보호일시해제 신청 방법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에 불복하는 방법
처분을 받은 뒤 다투는 경로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취소소송) 두 갈래이며, 보호 중인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먼저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제기 대상 | 법무부장관 |
| 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경유 제출, 서면 심사 |
| 장점 |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 |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제기 기간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원칙) |
| 제기 대상 | 관할 행정법원 |
| 절차 |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
| 장점 | 처분의 적법성·재량 남용 여부까지 심사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진행 중 강제퇴거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신청 대상 | 청장·사무소장 또는 보호기간이 3개월 초과 시 법무부장관 |
| 요건 | 보증금 납부, 서약서, 주거지 제한 등 |
| 효과 | 보호 해제, 다만 강제퇴거 절차 자체는 계속됨 |
| 장점 |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신병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보호의 일시해제는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병 구금만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지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여러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유 자체가 존재하는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허가된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체류자격 외 활동(불법취업)이 대표적이며, 실제로 해당 활동이 있었는지, 단순 방문 수준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경중, 재범 여부, 국내 체류기간과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가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진 출국의 의사가 있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명령은 보호 없이 일정 기한 내 자진 출국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도과 기간, 도과의 경위(고의성 여부), 그 사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혼인, 자녀 양육 등)가 처분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처분 유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등은 별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외국인강제퇴거 |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간이 짧고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만큼 처분서를 받은 즉시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 재량권 행사가 지나치다고 볼 사정(가족관계, 체류기간, 생계·양육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단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소송(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소송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실제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외국인강제퇴거 |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취소소송, 집행정지가 핵심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퇴거가 집행되면 소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왜 중요한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해도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위반의 경중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국명령 취소소송의 특수성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명령보다 처분 강도가 낮지만, 정해진 기한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68조) 취소소송을 검토할 때도 기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원처분(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날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강제퇴거 |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일시해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시설에 구금된 상태라면, 불복 절차와 별도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 신병을 우선 해제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청구 대상
보호된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변호인 등이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보증금과 조건부 해제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제한, 출석 요구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보호될 수 있으므로 해제 후에도 조건 이행이 중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와 강제퇴거 불복은 별개 절차
보호일시해제는 신병 구금만 해제하는 것이고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상담부터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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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처분서·통지서 확인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 보호명령서 등 받은 문서의 종류와 발급일,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문서 원본과 수령 일자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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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초기 상담 및 대응 방향 결정
이의신청·행정소송·보호일시해제 중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보호 중인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보호일시해제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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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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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사·심리 진행
이의신청은 법무부 심사, 행정소송은 법원 심리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류자격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위반 경위에 관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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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체류자격 관련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행정소송, 상소 등)를 검토합니다.
외국인강제퇴거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의신청만 진행하는지, 행정소송(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절차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달라져 착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나 보호일시해제 인용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절차 수에 따라 협의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통역·번역 비용, 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한 상담·서류 작성 지원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명령서에 적힌 강제퇴거 사유를 이해하고 있나요?
- 가족관계, 체류기간 등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정해진 출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출국명령에 이의가 있어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나요?
-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 보호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보호기간을 알고 있나요?
-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있나요?
- 보증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이의신청 기간(7일) 또는 취소소송 제기기간(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처분 사유와 다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어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자진 출국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 없이 일정 기한 내 자진 출국을 명하는 처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 관리에 따라 순서와 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보호일시해제를 받으면 강제퇴거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호일시해제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신병 구금을 해제하는 절차일 뿐이고,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사안의 경위, 신원,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와 조건을 정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보호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이 지난 걸 알고도 계속 있었는데 강제퇴거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체류기간 도과 자체는 강제퇴거 사유가 되지만, 도과 경위나 그 사이의 가족관계·생계 상황 등에 따라 출국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되거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의 종류·경중,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처분청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외국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서와 소장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한국어 문서로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난민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불인정 결정이 난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강제퇴거 대응과 함께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대응 전략을 조율해야 합니다.
Q. 혼자서는 절차 진행이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도와줄 수 있나요?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과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소송·보호일시해제 중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외국인강제퇴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