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불이익을 이미 다 겪은 뒤에야 승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잠정적 구제 수단이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심리됩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나 생계에 타격을 줍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멈추는 절차이며, 신청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각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거나 동시에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를 구할 대상인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페이지의 핵심 쟁점 1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은 처분청이 주장·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명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주장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요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사건에서의 판단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처분이 집행되는 순간 매출 단절, 거래처 이탈, 직원 이탈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자주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과징금·금전 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이나 세금처럼 금전을 납부하는 처분은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액이 커서 당장 자금난이나 도산 위험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자료로 예외적 인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은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처분청이 이를 주장하면 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내세우는 공익 침해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안전 관련 처분에서 강화되는 심사
환경오염 방지, 식품·의약품 안전, 다수 이용시설 안전과 관련된 처분은 집행을 멈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익 침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정지 기간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절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자체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명시적 요건으로 두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춰야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커지고, 이는 집행정지 심리에서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 근거 법령이 재량행위 형태라면, 동종 사안 대비 처분 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나 가중·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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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처분서 검토 및 쟁점 파악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절차적 하자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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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본안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또는 곧바로 뒤이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손해의 구체적 내용과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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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법원 심리 및 심문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확인합니다. 처분청이 공공복리 침해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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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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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본안 소송 진행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결로 확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구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만 의뢰하는 경우와 집행정지를 함께 의뢰하는 경우 착수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사건의 복잡성, 심문기일 진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본안 소송의 인지대와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별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신청서 작성과 자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자료 요청,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전 자가진단
- 받은 것이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나요?
-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집행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상태가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 처분이 집행되면 매출 단절, 거래처 이탈, 직원 이탈 등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예상되나요?
- 그 손해가 나중에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성격인가요?
- 재무자료, 매출자료, 거래계약서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나요(처분 집행일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 처분에 절차적 하자(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가 있었나요?
- 동종 사안과 비교해 처분 강도가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본안 소송(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제기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동시에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심리되는 경향이 있고, 처분 집행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 법원이 빠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요?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되어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라도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과징금처럼 돈을 내는 처분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금전 부과처분은 나중에 승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부과액이 커서 당장 자금난이나 도산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본안 소송의 승패와는 별개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본안 소송 자체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에도 별도의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영업 매출자료, 거래처 현황, 직원 고용 현황 등 면허가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소득 감소 주장보다는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자료 준비, 처분청의 반박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므로 노동·행정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 처분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동일한 처분의 집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