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 개설·운영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광고법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의료법 제87조~제92조).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유죄로 종결되면 면허 자격정지, 의료기관 영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 결과보다 환수 규모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검찰·경찰 수사와 별개로 보건소·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영업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의료법위반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합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량과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시술을 한 경우, 미용업소에서의 반영구 문신·필러 시술 등이 대표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실질적 운영자가 비의료인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요양급여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라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유도 등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쌍벌제로 운영되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대가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환자 유인·알선을 목적으로 한 과장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이 문제됩니다(의료법 제56조). 최근 SNS·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에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단서·처방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보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17조, 제22조). 보험사기와 결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죄책(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무장병원 운영 중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가 진료기록 허위작성과 함께 드러나는 등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소사실이 여러 개로 쌓이면서 처분 수위도 누적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느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왜 따로 진행되나요
의료법위반은 검찰·경찰의 형사 수사와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별개 절차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 확정판결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이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단계에서 죄명과 형량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이후 행정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보건소는 의료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별도의 대응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가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 인정 내용이 그대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 자료가 형사사건에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진행 경과를 서로 확인하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 면허·자격정지와 영업정지·취소 기준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 정도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초범인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위손상행위,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시 등의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표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가 취소되면 그 의료기관은 물론 관련자가 일정 기간 재개설·재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환수와 부당이득 반환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환수금액은 병원 운영 기간과 규모에 비례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 수사·조사 단계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의료법위반 수사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장병원·리베이트처럼 입증 구조가 복잡한 유형은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르는 실질 운영 판단
명의만 의료인이고 실제 운영·수익 배분을 비의료인이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출관계, 인력 채용권, 수익 배분 구조, 의사결정 과정 등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서나 자금 흐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베이트의 대가성 입증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리베이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방유도 등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학술대회 지원, 임상연구비 지원처럼 정당한 목적의 지급과 구분되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미용시술, 문신, 반영구화장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시술의 방법과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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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검토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진료기록,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어느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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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진행된 경우 자료의 범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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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보건소·시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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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 약식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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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 결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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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환수처분·부당이득 대응
사무장병원 등으로 요양급여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환수 범위와 산정 근거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형사 단독 사건인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응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무장병원처럼 환수처분까지 겹치는 사건은 별도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무죄,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착수 시 조건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형사사건과 별개 절차이므로 별도의 착수금·성공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할 경우 연계 검토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자료 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보건소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또는 사전통지서를 받았나요?
- 의료기관 운영에 비의료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적이 있나요?
-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나요?
- 병원 개설자금을 비의료인이 대출·투자한 형태로 조달했나요?
- 수익 배분이 실제 운영 기여도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나요?
- 직원 채용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하고 있나요?
- 요양급여 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처분 사유로 적시된 조문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90일)을 계산해두었나요?
-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맞춰두었나요?
- 광고에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한 광고가 있나요?
- 환자 후기나 체험담을 대가를 주고 작성하게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벌금형이라고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형량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65조).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무엇이 문제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병원 운영 기간이 길수록 환수 규모가 커지므로 형사 결과보다 환수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을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보건소나 시도는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이 경우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시술을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무면허의료행위는 실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구체적 지시의 범위와 실제 시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의료광고에서 환자 후기를 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된 후기 등은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후기의 내용과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학회 지원금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학술활동 지원과 처방유도 목적의 리베이트는 구분되며, 지급 목적과 처방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지원 경위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절차로,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무죄·불기소 판단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와 행정은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 결과를 그대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 지금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위반은 형사와 행정 두 절차가 함께 걸려 있어 각 단계별 기한과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의료법위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소명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