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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변호사

복지부·식약처 조사부터 행정처분, 형사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핵심 요약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령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업체 등의 개설·운영·광고·유통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복지부·식약처가 시정명령·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90조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하나에 대응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노동·행정관련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행정처분·형사절차 병행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위반, 어떤 근거로 처분받나요

보건의료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없고, 의료기관·의료인·약사·의료기기 등 규율 대상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느 법령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분권자와 처분 종류가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법령을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규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무면허 개설), 사무장병원, 1인 1개소 원칙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33조). 위반이 확인되면 개설허가 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7조, 제90조).

의료법
의료광고·환자유인·리베이트 규제

허위·과장 광고, 비교광고,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리베이트)는 의료법과 약사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3조의5). 리베이트는 쌍벌제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사법
약국 개설·의약품 유통 관련 규제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의약품 무자격 판매·유통, 약국 개설등록기준 위반 등이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0조). 위반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판매·광고 규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광고 사전심의 위반, 부작용 보고 의무 위반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의료기기법 제6조, 제24조). 식약처가 주된 처분권자이며 시정명령부터 허가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법
요양급여·본인부담 관련 규제

허위청구, 과잉진료, 급여기준 위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나아가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이 각각 판단하므로 절차가 병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이어집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형사절차 대응(수사 단계 진술, 재판 대응)은 전략이 다르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 전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확정 이후 불복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행정청이 업무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처분 양정(기간·경중)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의 전환 가능성

의료법·약사법은 일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업무정지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전환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관련 처분의 특수성

의료인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취소는 개인의 직업 수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 특히 형사판결과의 연동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처분 통지서의 제소기간을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각의 제기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수사기관 통보와 형사절차, 행정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의료법 위반은 대부분 벌칙 조항을 두고 있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재판 결과뿐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의료법은 개설기준 위반, 리베이트 등 다수의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의료법 제87조 내지 제91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유·무죄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발·수사 개시 전 소명의 중요성

보건소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실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쌍벌제 적용 여부 확인

리베이트 관련 규정은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구조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의2).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경위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1. 01
    통지서·조사자료 확인

    보건소,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에서 받은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위반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진료기록·계약서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2. 02
    의견제출·소명자료 준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 수준이 처분 양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03
    행정처분 결과 검토 및 불복 여부 판단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근거,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불복 방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4. 04
    형사절차 병행 대응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 단계 진술 방향을 행정처분 대응 논리와 함께 설계하고, 필요 시 재판 단계까지 대응 방향을 유지합니다.

  5. 05
    절차 종결 및 사후관리

    처분과 형사절차가 각각 종결된 이후에도 면허·개설신고 등에 미치는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행정처분 대응 단계인지, 형사절차까지 병행되는지, 조사기관과 쟁점 법령이 몇 개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예상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행정심판 등 절차별 비용

의견제출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를 개별로 진행할지 통합해 진행할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 병행 시 비용

행정처분 대응과 별개로 수사·형사재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 착수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위임할 경우의 비용 구조는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

진료기록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청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조사·실사 통지를 받았다면
  • 어느 기관(보건소·심사평가원·식약처)에서 어떤 근거 조항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위반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추후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2️⃣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각각의 제소기간을 확인했나요?
  •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판단했나요?
3️⃣ 수사기관 통보·고발이 이루어졌다면
  •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했나요?
  • 리베이트 등 쌍벌제 적용 사안이라면 상대방(제공자 또는 수령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나요?
  •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 불복 논리와 상충하지 않는지 검토했나요?
4️⃣ 의료기관·약국 운영자라면
  • 개설기준(1인 1개소 원칙,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심의 절차를 확인하고 있나요?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거래에서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관행이 있는지 내부 점검을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 실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사 권한 범위 내의 요구라면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근거 조항이 불명확하다면 그 범위를 다투어볼 수 있으므로, 요구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하나가 확정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의료법 제87조 등). 두 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업무정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처분의 위법성과 정지의 긴급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의성 여부는 처벌과 처분 양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

사전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 없이 게재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89조). 광고 매체와 내용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Q. 요양급여 허위청구로 조사받고 있는데 환수와 형사처벌이 같이 진행되나요?

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절차와 수사기관의 사기죄 등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의 착오와 고의성 여부가 두 절차 모두에서 쟁점이 됩니다.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끝난 후 바로 복귀할 수 있나요?

정지 기간 만료로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지 사유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별도의 재교육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내용에 부가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안을 정리해 상담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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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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