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 임의조제, 성분명 처방 위반,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약국 개설 규정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약사법 제93조~제98조)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취소·자격정지)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법원 절차로 진행되고 행정처분은 관할 관청(보건소·시청·식약처)이 별도로 진행하므로,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방법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조사 단계인지, 이미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위반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3조). 약국 종업원이 약사 부재 시 임의로 조제·판매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은 별도로 엄격하게 규율됩니다(약사법 제20조). 실질 운영자와 면허 대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등록된 판매업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44조). 온라인·SNS 판매 사례가 늘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영역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다른 성분·용량으로 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환자에게 실제 위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의약품 부당 광고,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도 약사법상 별도 처벌·행정처분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등). 제약사·도매상과의 거래 관계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의조제와 무자격 판매가 함께 문제되는 등 여러 위반 유형이 겹쳐서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 벌금·징역
무자격 조제·판매 등은 약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제98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과 행정처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면허취소
관할 행정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약국 영업정지, 약사면허 자격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80조).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사전통지
행정처분에 앞서 관할 관청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두 절차의 시기 차이
형사절차는 수사→기소→재판 순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행정처분은 이보다 먼저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형사사건이 끝난 것으로 오해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조사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약사법위반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결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속·수사 초기 대응
보건소·경찰·식약처 등의 현장 단속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위반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서·확인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고의성·상습성 여부
단순 실수나 일시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반인지, 상습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위반인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기록(근무일지, 처방전, 약국 CCTV 등)을 통해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피해 발생 여부
임의조제나 성분 오류로 실제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처벌·처분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피해가 없었거나 경미했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처음 위반인 경우, 또는 위반 후 자진 신고·시정 조치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분 기준과 선행 사례를 검토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상 관건입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처분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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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단속·조사 경위, 위반 내용, 이미 받은 통지 문서를 바탕으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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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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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행정청 의견제출 및 소명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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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형사재판 대응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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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영업정지 기간 운영 방안이나 면허 관련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각각 진행하는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행정사건은 처분 취소·감경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액·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사건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무소별로 별도 조율이 가능한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장 단속 시 확인서·진술서에 서명했나요?
- 위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과 다투고 싶은 부분이 구분되나요?
- 관련 처방전·조제기록·근무일지를 확보해두었나요?
- 약국 CCTV 영상이 남아있는 기간을 확인했나요?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 사유가 실제 위반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 이전에 동일·유사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나요?
- 약국 운영 중 비약사에게 조제·판매를 맡긴 적이 있나요?
- 약사 부재 시간 동안의 운영 매뉴얼이 있나요?
- 면허 대여나 명의 대여로 오해될 수 있는 운영 구조는 없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진행 상황을 각각 파악하고 있나요?
- 형사조사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90일)을 놓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약사 면허는 유지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행정청이 별도로 자격정지·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므로(약사법 제79조),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Q.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으로 조제하다 적발되면 약사(개설자)도 처벌받나요?
직접 조제한 종업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약사 개설자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가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꼭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의견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 처분이 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기한 내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약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약국을 완전히 닫아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당 기간 동안 약국 영업 자체가 금지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국 개설 등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통신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44조, 제94조 등). 판매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분명이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했는데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되나요?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조제 요건을 충족했는지(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 사전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Q. 형사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형사사건의 무혐의·불기소가 행정처분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처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대약국(명의 대여)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면 괜찮은가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실질 운영 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단속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행정 두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